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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 징역형(실형) 2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르러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치료 등을 핑계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동종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다음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도로교통법’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