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이미 성관계를 한 사이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바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여 이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5.말 05:00경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602동 607호에서, 전날 밤 친구 D의 집에서 D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친 D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F원룸 206호에 들어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피해자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2. 6. 1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기 전에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