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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23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14.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