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00부터 같은 날 02:00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같은 시 D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일대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E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성명과 사진,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 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후보자 F의 선거용 명함 약 200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후보자 명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1유형(선거운동기간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 ~ 1,5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