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국승]
대법원2008두6813 (2011.04.14)
조심2007감심 (2007.06.05)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결손금은 증여일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됨
2011누131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오AA 외1명
성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4410 판결
2011. 10. 5.
2011. 10. 26.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25.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제1심 판결 2쪽 4째 줄부터 5쪽 2째 줄)'까지는 별지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 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볍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41조는 제1항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한다. 그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특정법인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l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 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윌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특정법인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2년 이상 계속 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법 제41조 제l항이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 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특정법인의 범위에 관한 그 전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시행령 제31조 제l항 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 가 이러한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에 위배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 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BBBB가 오CC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시기, 2003 사업연도에 BBBB에 발생한 결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BBBB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이미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므로, 법 제 41조 제l항 제1호,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