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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3. 11. 16.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어린이집’(2013. 6. 3. ‘사회복지법인 E’으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F은 1998. 3.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급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동법 제22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같은 규칙 별표3 제2호 라목,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보육시설에 상주하면서 보육시설의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 그 밖의 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이하 ‘원장의 상근의무’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위와 같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원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성되는 급여,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는 처우개선비)을 수령할 수 없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하는 인천서구청이 원장이 보육시설에 실제 상주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01. 3. 1.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어린이집 1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1세반 보육교사 업무와 병행하여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 그 밖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