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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7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의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F으로부터 서면으로 D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인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의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