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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64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3.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5. 29.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7. 6.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1. 3.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조흥은행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조흥은행은 2002. 10.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 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7154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6. 5. 8. 청구취지와 같은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2006. 6. 6. 확정되었다. 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5 2016. 4. 11.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