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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36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5. 1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4. 7. 22: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부근부터 같은 동 죽전중고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니시스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죽전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하여 전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5세, 남) 운전의 G BMW 118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군산에 거주하는 모친을 방문하고 무릎 수술을 한 장인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