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에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에는 기성고 부분만 포함될 뿐 추가공사대금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6. 9. 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공사내역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6.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서와 정산내역서를 송부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를 하게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화해계약 일부취소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화해계약인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에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 중 추가공사대금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해계약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인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추가공사대금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