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0. 20:00경부터 2013. 5. 11. 00:10경 사이에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1병을 5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가 위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먼저 들어와 술을 시켰고 E, F가 술을 시켜 먹던 중에 청소년인 G, H이 나중에 들어와 합석하여 먼저 시켜 둔 술을 함께 마셨는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I이 E, F가 들어올 때, 피고인의 처가 G, H이 들어올 때 각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E, F에게 술을 주었고, G, H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가 I에게 청소년인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나 I이 대충 확인하고 술을 주었고, G, H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 올 때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위 청소년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는 수사기관에서, E는 손에 신분증을 든 채로, F는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둔 채로 각 I에게 보여주었더니 쓱 보더니 됐다고 하면서 술을 주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에 신분증을 들고 있을 때 I이 이를 대충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지갑 카드꽂이에 신분증이 꽂혀 있는 상태로 I이 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