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하집1993(1),399]
무면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어 수입자재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허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규정은 같은 법 제88조 소정의 보세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행위뿐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장소 보세장치장 이외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행위 모두에 대하여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관세법상 보세공장의 설영특허 얻어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을 같은 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186조의 3 소정의 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및 인정사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고,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기재의 기간 동안 피고인 1이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운영하던 보세공장인 피고인 2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그 적시의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 없이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과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6조 를 적용법조로 적시하여 각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위 방위세법의 처벌규정이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 1에 대한 위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2.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가. 관세법규정의 검토
관세법은 제180조 제1항 본문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186조의 3은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 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를 무면허반출죄로 별도 규정하여 위 관세포탈죄에 비하여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른 한편 관세법 제65조에 의하면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되며, 제67조 제1항은 세관장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것을 허가한 장소로서 이른바 타소장치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세법규정을 법문의 표현 그대로 읽게 되면, 보세구역에서 관세대상물건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포괄하여 반출이라 한다)한 행위 중에서는 유독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한 행위만이 제186조의 3의 무면허반출죄로 처벌받고, 다른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180조의 관세포탈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
그러나 관세법 제186조의 3 은 그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보세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행위뿐 아니라 보세장치장 이외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행위 모두에 대하여 확대 적용되어야 하고, 그 한도에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우선 법이 관세포탈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무면허반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고,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제198조의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무면허반출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관세포탈죄와 무면허반출죄가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위의 태양이 전혀 상이한데 연유한다. 즉, 무면허반출죄의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이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 관세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예컨대 관세법 제68조 , 제98조의 2 )를 거친 것이므로, 여하한 목적으로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절대 금지된 물품은 일단 그 대상물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관청이 그 물품의 수량, 가액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관세법이 정한 사후관리절차를 통하여 그 물품의 소재와 처분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설사 관세법 제137조의 수입면허 없이 이를 보세구역 밖으로 불법반출하더라도 관세법 제17조의 2에 의한 관세의 부과고지가 가능한 것임에 반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 정한 관세포탈죄는 당초부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반입 당시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과세권이 침탈될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관세법 제186조의 3 이 제180조의 관세포탈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가 국가과세권의 침탈가능성과 물품반입 과정에서의 행위자의 행위태양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 기준에서 볼 때 관세법 제88조 에 정한 보세장치장이나 제67조 제1항에 정한 타소장치장에 들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는 행위와 그 밖의 보세구역 즉 지정장치장, 보세공장 등에 들어 있던 물품을 반출한 행위 사이에 처벌을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관세법 제68조 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한 물품을 통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이를 세관장이 지정한 제73조의 지정장치장에 장치하였다가 무단반출하면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개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설영특허를 받아 설치한 제88조의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였다가 무단반출하면 제186조의 3이 정한 무면허반출죄로 가벼운 처벌을받는다고 하면, 이는 질적으로 전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벌을 달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제186조의 3에 규정된 보세장치장을 제88조의 보세장치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벌의 형평을 잃게 될 우려가 높고, 관세법이 제180조 와 제186조의 3을 분리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합목적성을 결여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해석의기준에관한동법 제2조의 2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관세법 제186조의 3 의 문언으로 볼 때도 그 조문상의 보세장치장이 반드시 관세법 제88조 의 보세장치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관세법 제88조 에 정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세장치장은 보세구역의 일종임에 비해, 동법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은 대상물품이 거대중량이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세관장이 보세구역밖에 장치하는 것을 허가한 장소이므로(동법 제66조, 제67조 제1항) 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보세구역의 일종은 아니다.
따라서 위 제186조의 3 제1항이 오로지 동법 제88조의 보세장치장과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에서의 반출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할양이었다면 당연히 그 문언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 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로부터의 반출행위라고 표현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86조의 3 제1항은 "보세장치장(제67조 제1항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에는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이 포함되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보세장치장의 개념은 반드시 제88조에서 정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세장치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제88조의 보세장치장에서의 반출행위와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에서의 반출행위는 그 반출대상이 된 물품이 일단 보세상태에서 필요한 모든 적법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된 젓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88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 이외의 보세구역에서의 반출행위도 완전히 일치하는 공통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 제186조의 3의 법문으로 볼 때도 거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은 제88조의 보세장치장만을 한정하여 지칭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타소장치장에서의 반출행위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보세장치장은 보세물품을 장치한 장소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180조, 제181조 및 제186조의 3의 입법변천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제186조의 3의 보세장치장은 넓은 의미로 확장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관세법은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80조 제1항에서 관세포탈죄를 규정하고, 제186조의 3에서는 보세구역물품의 무면허반출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186조의3은 현행 관세법과 달리 물품원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관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즉 그 당시의 관세법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행위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보세구역이냐를 묻지 않고 물품의 원가가 1,0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제186조의 3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제180조의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낸 개정안은 제186조의 3을 "법령에 의한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정상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 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제안 이유로서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행위(면허를 전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면허전 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액의 고하에 따라 처벌법조를 달리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그 제안이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구 관세법 제186조의 3이 개정되어 현행과 같은 조문이 생겨나게 되었던바, 위와 같은 법률개정의 경과와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관세법 제186조의 3에 규정된 보세장치장은 이를 보세구역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세법상의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얻은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의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가공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관세법 제186조의 3 이 정한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동법 제180조 제1항이 정한 관세포탈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1에게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한편 관세법 제180조 의 보세장치장을 제88조 소정의 보세장치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무단반출행위는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나.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백창학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당심 제4차 공판조서 중 증인 전의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회사는 원래 수출 및 내수겸용의 보세공장으로 설영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수출 및 내수겸용의 특허를 받은 공장에서는 수입자재의 국내 반입으로부터 생산완료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세관으로부터 수출용 제품이든 국내시판용 제품이든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 회사는 그 생산량의 97% 정도를 수출하고 나머지 3% 정도만을 국내에 시판하고 있었던 데다, 수입자재의 수입선이 다변화하면서 자재반입 및 사후관리절차가 번거롭게 되자, 국내시판제품의 생산을 위한 부품은 아예 정식의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출용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 및 사용절차를 보다 간이화하기 위하여 1987.9.25.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수출전용보세공장으로 갱신하였다.
② 수출 및 내수겸용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는 그것이 수출용에 사용될 것이든 내수용에 사용될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고, 다만 그후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시판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 수입신고 및 면허절차를 거쳐 수입자재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출전용보세공장에서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국내판매용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외국자재를 국내에 반입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관세를 납부하고 정식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 회사의 업무담당자들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수출전용으로 갱신하기 전에 위와 같은 자재반입절차상의 차이점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시판용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자재는 별도 수입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피고인 1도 1987.6.3. 그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시판되는 TYPE별로 월일괄수입요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설영특허가 수출전용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의 자재구매담당들은 종전의 수출 및 내수겸용 보세공장으로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출용자재와 내수용자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보세로 반입, 사용하였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무역과장 전의갑이 다시 1988.3.8. 피고인 1에게 시판용 부품의 별도수입을 건의하는 품의서를 제출하자, 이에 피고인 1은 관계부서간 대책회의를 하여 그대로 실시하라는 취지의 결재를 하였는데,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업무개선지시가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 공소사실 적시의 1989.7.21.까지 계속해서, 수입면허 없이 보세로 반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국내 반출시에도 별도의 수입신고 및 면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의 제작에는 각각 약 25개의 부품이 소요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국산부품이 사용되고, 수입자재는 절연체나 접착제 등 4-5개의 부품만이 사용되며,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국내반출제품은 총생산량의 3%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그 가액이 1,901,407,050원 상당임에 비해 그에 사용된 수입자재대는 98,187,354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정식의 수입면허를 받아서 수입할 경우 부담하였어야 할 관세액은 1,7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⑤ 피고인 회사는 제품을 국내에 시판함에 있어 그 전량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그 거래로 인한 수입관계를 회사의 회계장부에 모두 숨김없이 기재하고 결산보고서에도 수출과시판매출액을 구분공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전액 신고납부하였다.
⑥ 피고인 1은 공소사실 적시의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경영을 총괄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컴퓨터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코리아데이타시스템 및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이맥스의 대표이사직을 함께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은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이 거의 전담하여 처리하여 왔다.
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에서 수입사용한 외국산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편향코일과 고압변성기를 국내에 반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1987.6.3. 및 1988.3.8.자 품의서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지시하였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 당시까지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인 1에게 각 반출시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의 반출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회사의 생산매출규모에 비하여 국내시판분의 매출액은 극히 적은 일부이고, 그중 수입원자재비용 및 그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액 역시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국내시판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한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과 피고인 1이 맡아 하던 경영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반드시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지고 생산제품을 국내에 반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우선 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1이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186조의 3 이 정한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의율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외국물품의 반출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1에 대한 관세포탈죄부분의 이 사건 공소는 무죄라 할 것이고, 그것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방위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역시 무죄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고의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주식회사(구상호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당시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을 총괄지휘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2주식회사는 T.V 수상기부품을 비롯한 각종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1987.9.25. 구미세관장으로부터 같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T.V 수상기 브라운관 부품인 고압변성기(F1yback Transformer, 약칭 F. B.T.)와 편향코일(Def1ection Yoke Coi1, 약칭 D.Y.)의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같은 회사에 대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 이에 따라 관세 및 방위세의 납부가 보류된 상태에서 1987.9.25. 일본국 전자회사인 호쿠리쿠(Hokuriku)사로부터 항공편으로 부산 김해공항을 경유하여 위 고압변성기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부품인 가변지항기(Focus Pack) 8천개를 합계 880,000엔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9.7.21.경까지 사이에 항공 및 선박편으로 서울 김포공항 및 부산 김해공항, 부산항 등을 경유하여 위 고압변성기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부품인 절면체인 에폭시 레진(Epoxoy Resin)을 일본국 히다치(Hitachi)사로부터, 다이오우드(Diode)를 일본국 호우이 덴키(Hoei Denki)사로부터, 지항기인 레지스터(Register)를 일본국 혼다 츄신(Honda Tsushin)사로부터, 위 편향코일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부품인 접착제 디.엠.소울더 (D.M. So1der)를 프랑스국 티.알.엘.(T.R.L.)사로부터 고정장치인 엠.지.링(M.G. Ring)을 제네랄 일렉트릭(Genera1 E1ectric)사 일본지사로부터, 테이프(Tape)는 일본국 쿄신 쇼지( Kyoshin Shoji)사로부터, 접착제인 본드(Bond)는 위 혼다츄신사로부터 수입하여 위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제작하게 되었는바,
1. 피고인 1은, 같은 회사가 수출전용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기 이전부터 국내시장에 위 제품들을 판매하여 오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국내거래선을 확보하여 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국내시장에 대한 제품판매를 중단할 경우 같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다른 동종 업체들에게 위 거래선을 잠식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출전용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이후에도 관세 및 방위세의 납부가 보류된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판매키로 마음먹고,
1987.12.28. 같은 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편향코일 600개 시가 2,700,000원 상당을 트럭에 적재하여 같은 회사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아남전기주식회사에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제품에 대한 관세 540,000원 및 방위세 67,5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정부터 1989.7.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도합 943회에 걸쳐 관세 합계 338,324,020원 및 방위세 합계 47,533,120원을 각 포탈하고,
2. 피고인 2주식회사는,
그 전무이사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