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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1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08]

판시사항

주주회원제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에 있어 골프장시설 이용에 대한 회원의 입회금을 면제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회원제의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주주인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기타 명목으로 골프장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것인가 여부는 그 내부문제에 불과하므로 원고회사가 당초 입회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다가 그후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주주인 소외(갑)이 그 소유주식을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양도가액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주식평가액을 차감한 차액이 원고회사의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위와 같이 회원의 입회금을 면제한 원고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원칸트리구락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당시의 상호, 삼호건설주식회사)는 1973년경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정부로부터 골프장개발권을 얻게 되자 이에 따라 골프장(현재의 수원칸트리구락부)을 건설하기로 하여 1973년 말경부터 골프장의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 골프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입금회원제에 의한 골프장건설자금의 조달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주주회원제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시로 증자의 형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위 소외인이 그때마다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주식대금을 원고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회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974.5.23 원고회사의 종전 상호인 삼호건설주식회사를 현재의 원고회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같은해 5.31 주주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발행된 1주당 액면 금 1,000원의 주식 600,000주를 병합하여 1주당 액면 금 200,000원의 주식 3,000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의 이사회는 원고회사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의 임의단체인 수원칸트리구락부의 회칙을 제정하면서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는 위 구락부의 당연회원으로 되나 원고회사의 주식을 2주 이상 소유하는 주주라도 위 구락부의 1회원이 되며, 회원의 자격은 주주의 자격에 수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회칙 제6조) 회원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및 등록을 할 때에 그 비용으로 명의개서료와 등록료를 원고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회칙 제8조, 제9조), 또한 골프장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입회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위 입회금은 회원이 탈회할 경우에 한하여 탈회일부터 3년 거치후 반환하도록 규정(위 회칙 7조)한 사실, 그후 골프장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원고회사의 이사회는 1977.12.20 가입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입회금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위에서 본 회칙중 입회금에 관한 규정(위 회칙 제7조)을 삭제한 사실,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이 원고회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회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1974년 하반기부터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건설자금을 회수하였으며, 그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위에서 본 회칙에 따라 입회금을 납부함이 없이 원고회사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주주회원이 되어 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건설, 경영하는 수원칸트리구락부라는 골프장은 그 경영당초부터 이른바 주주회원제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며, 비록 원고회사의 이사회에서 제정한 당초의 회칙에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관계없이 1주주는 1회원이 된다는 규정과 아울러 회원으로부터는 입회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든가 원고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위 골프장에 허용된 법정회원수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회사의 골프장 운영형태가 주주회원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주주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대주주인 소외인이 회칙상 1회원의 대우만을 받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회원권을 가지는 것이니 그 주식양도를 두고 위 소외인이 임의로 양도주식수 만큼의 회원권을 창설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주주회원제의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주주인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기타 명목으로 골프장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것인가 여부는 그 내부문제에 불과하고 이를 반드시 징수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원권 발생의 대가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당초 입회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다가 그후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위 소외인이 그 소유주식을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양도가액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주식평가액을 차감한 차액이 원고회사의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위와 같이 회원의 입회금을 면제한 원고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차액의 인정이자를 원고회사의 소득으로 익금가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