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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술값 27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손 주먹을 들어 20여회 휘젓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비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