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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8.9.13. 선고 2018고정596 판결

재물손괴,감금미수

사건

2018고정596 재물손괴, 감금미수

피고인

A

검사

정지원(기소), 박영수, 고기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 변호사 문정현, 정성희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미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 부녀회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비상대책회의 총무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6: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내부에 부녀회장 명의로 "입주민 여러분에게 부녀회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하여 광산경찰서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코팅 재질의 공고문(가로 30cm, 세로 42cm)이 스티커 접착 방식으로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낸 후 계속하여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고문 2매, E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고문 1매 총 4매의 공고문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회장인 피해자 F(여, 49세)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승낙을 받고 정당하게 부착한 시가 10,000원(1매 2,500원) 상당의 공고물 4매를 떼어 내 구겨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금액을 1만 원으로 산출한 경위에 대해)

1. CCTV 관련 사진 설명

1. 공고문 사진

1. CCTV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재물손괴죄에 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부녀회장이고, 피고인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F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비상대책회의의 총무인 사실, ② 비상대책회의가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F 등에 대하여 2018. 3.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F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 명의로 위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공고문을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하여 게시한 사실, ④ 이 사건 공고문에는 부녀회장의 직인이 함께 인쇄된 사실, 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 4매를 떼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고문은 게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게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공고문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은 해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부착된 것인지를 관리소장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떼어낸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이를 떼어내어 확인하고자 하였더라도 여러 곳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 중 한 곳만을 떼어내더라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곳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점, ③ 이 사건 공고문에는 피고인이 소속된 비상대책회의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F 등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는 진실한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소속된 비상대책회의와 F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주된 목적은 단지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부착된 것인지를 관리 소장에게 확인하기 위함에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보지 못하게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은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한 곳에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공고문 전부를 떼어내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조직 중 하나인 부녀회의 회장이고, 이 사건 공고문에는 부녀회장의 직인도 함께 인쇄되어 있는바, 부녀회장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행위는 부녀회장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닌 점, ⑤ 이 사건 공고문에 담긴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감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13. 같은 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F(여, 49세)가 피고인의 공고문 손괴 행위를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관리사 무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약 1분가량 일시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 경위에 대하여 따지면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F가 답변도 하지 아니한 채 경찰서에 신고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려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함께 기다리자고 하였고,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반면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막으면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CCTV CD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면, F가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서서 F의 몸을 밀치면서 계속하여 F를 상대로 무슨 말인가를 하는 모습, 피고인은 약 50초 정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비켜섰고, 이에 F가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 그 와중에 관리사무소 한쪽에 있는 책상에서 관리사무소 여직원은 이를 지켜보며 일을 계속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내는 현장을 목격한 F가 '부녀회에서 붙인 문서를 다 뜯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감금의 고의로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쳤을 경우에는 감금미수가 되고, 감금의고의 없는 일시적 자유 박탈은 폭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가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관리사무소 안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F를 막는 행동을 한 것은 약 50초 정도에 불과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고, F가 나가는 것을 더는 막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직원도 별다른 행동 없이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던 점, 계속하여 F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감금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는 F를 막으면서 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가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