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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7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태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C 공장용지 1657㎡(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900㎡, 2층 150㎡(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1114.7㎡ 중 27217.9분의 1726.74 지분을 1,1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이 사건 공장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이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는 이 사건 공장건물 외에 2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는 위법하게 지어진 것인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좌측에 아래와 같은 위법건축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좌측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구분 용도 면적 소계 합계 창고, 사무실 1층 창고, 전실 92.82㎡ 154.70㎡ 440.09㎡ 2층 사무실 61.88㎡ 1층 공장 285.39㎡

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우측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건축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우측 위법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좌측 위법건축물과 합하여 ‘이 사건 위법건축물들’이라 한다). 구분 용도 면적 합계 1층 화장실 17.63㎡ 35.33㎡ 2층 기숙사 17.70㎡

라. 원고는 2014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좌측 위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증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