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7.경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물쇠가 손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위한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7. 중순경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