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5311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3,515,028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3,515,028원의 범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