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95.1.15.(984),444]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국가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6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경영상태의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인터내셔날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 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1992. 1. 4. 그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심 판시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 소외 회사가 1992. 1. 14.과 같은 달 15.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소공세무서장과 청량리세무서장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같은 달 11. 압류를 실시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위 압류의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의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은 순수한 임금, 퇴직금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여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양수채권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위 국세압류통지 등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임금채권은 개개의 부동산, 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과 같은 채권추심절차에서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9.5.23.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피고들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국세압류통지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접 우선적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국세압류처분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