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0구합6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000
영등포세무서장
2010 . 5 . 13 .
2010 . 6 . 3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09 . 4 . 2 .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 , 21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00에서 1990 . 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 2007 . 6 . 30 .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
나 . 피고는 2009 . 4 . 2 . 원고의 사업장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 ( 2006년 ) 의 수입금액이 370 , 238 , 248원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 6 . 30 .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 기간 총수입금액의 5 / 1 , 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738 , 214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 4호증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의 사업장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 ( 도매업 )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세무사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10 . 2 . 18 . 대 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시행령 ' 이라고만 한다 ) 제210조의3 , [ 별표 3의2 ] 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 2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과되 어 있어 미교부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 한다면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된다 .
( 3 ) 원고의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맞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소 비자들에게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만 5 / 1 , 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 ) 은 업종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사용을 확대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 12 . 30 . 신설되어 2007 . 7 . 1 . 부터 시행되었다 . 한편 , 세무사업의 경우 사 업자를 상대로 한 기장대리용역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세무대리용역이나 자문 , 상담 등을 통한 수입 역시 대부분 수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설령 원고의 경우에는 사 업자를 상대로 한 기장대리용역만을 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 무사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210조의3 , [ 별표 3의2 ] 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2 )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그 근거법령 , 적용대 상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
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의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가산세의 이중부과라고 할 수는 없다 .
( 3 )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만일 원고가 소비자상대업종인 세무사업과 함께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을 가산세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세무사업을 통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000
판사
판사 000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①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거
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급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 다만 ,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
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 미가입기간 " 이라 한다 . 이 경
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 의
수입금액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 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 .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 ( 윤년에는 366 )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 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 . 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0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이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 라 한다 ) 를 말한다 . 다만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
1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의 합계액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 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 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별표 3의2 ]
소비자상대업종 ( 제210조의3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