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간행]
당심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2015. 6. 9.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제1심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주1)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각 정직이나 출근정지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업무복귀 시기를 징계양정기준 배점에 반영했던 것은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4. 6. 26. 선고 2013나599 판결의 상고심(2014다48057,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위 선행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당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