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5:10경 B의 주거인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54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벌 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누군데 너 디진다, 담거 버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