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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31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0: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방세 등을 낼 돈이 부족하던 차에 교도소에 있을 때 주차된 차량 중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간 차량이 있어 손으로 문을 잡아당겨 열리면 쉽게 돈을 훔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떠올라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등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개의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만약 목격자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에서 결국 절도행위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같은 범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대한 의식도 옅은 것으로 보인다.

반복된 동종전과,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연달은 실형 복역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