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519 (2013.02.08)
조심2010서3196 (2012.03.19)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관리용역 제공에 당초 처분은 위법함
2013누8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
서울중부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19519 판결
2013. 7. 5.
2013. 8.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