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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2 2014가합10355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18. ‘EASYGLUCO(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혈당기 등에 부착하여 생산ㆍ판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권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상당액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 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상표법 제71조 제3항).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1.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와 관련하여 ‘사용이 손쉬운 혈당기’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4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8. 7.「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