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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196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 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