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2012. 04. 06. 00:13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동남가스 앞 노상을 중앙케이블에서 경남공고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있던 피해차량 C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나. 전 ‘가’항의 장소에서 피의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893,200원의 후론트 범퍼 교환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전'가'항과 같이 운전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에브리데이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E, A,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현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