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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16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3고단320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가량 있고, 동종범행으로 기소가 된 이후 수배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