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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E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40경 위 ‘D’ 식당에서 위 E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4세) 등이 자신들이 잡아온 생선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등 위 식당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그릇을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 등의 일행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발로 차이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난 후 위 식칼을 피해자 H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H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 뒷걸음치다가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