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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과 2011. 2.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2012. 4.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