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 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던힐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종자 보관 피고인은 2014. 7. 9. 12:50경 흡연할 목적으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싱크대 창문에 대마 종자 약 1.4g을 종이컵 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종자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