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두1717 판결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2015.02.10)
제목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사건
2015두1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3누31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