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9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별지 1 내역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I 대 25,305.3㎡ 중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피고는 별지 1 내역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I 대 25,305.3㎡ 중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