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지정일로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015구합3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A 외 8
남대구세무서장
2015. 7. 21.
2015. 8.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 AAA,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한, 2014. 7. 28. 원고 OOO에게 한, 2014. 9. 2. 원고 윤경연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들은 대구 OO군 OO읍 OO리 OOO-O 답 461.1㎡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96.9. 23. BB지구 토지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 OOO는 2014. 6. 10., 원고 OOO은 2014. 8. 26., 나머지 원고들은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AA,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는 2014. 7. 1., 원고 OOO에게는 2014. 7. 28., 원고 OOO에게는 2014. 9. 2.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9.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1, 제19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이 2005. 7. 19. 원고들에게 발송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OO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지계획 인가사항을 조합원들 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OOO, OOO은 원고들 소유의 종전 토지를 1985. 1. 1.에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 1997. 5. 23.까지 자경하였고, 새로 환지받을 토지의 개별위치를 알 수 있게 된 2010. 봄경부터 각 토지의 양도시까지 자경을 계속하였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은 1995. 2. 6. 사업계획결정(경상북도 고시 제199O-OO호), 1996. 9. 23. 사업시행 인가(대구광역시 고시 제199O-OOO호), 1997. 5. 22. 착공이 각각 이루 어졌다가, 1997. 8. 22. 시공사인 주식회사 CCC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02. 5.경 DDD과 환지계획 용역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1. 5. 공람기간을 2005. 1. 17. ~ 2005. 2. 3.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계획을 공람하고, 2005. 1. 12. OO일보
■ 논공BB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OO군 도시건축과-5149호)
○ 제목 : 논공BB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 대구광역시 고시 제96-201호, 96-202호(1996. 9. 23.)로 사업시행인가된 논공BB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오니, 환지계획인가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계획 인가일자 : 2005. 7. 13.
○ 인가조건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 등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5. 5. 9. OO군수에게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신청(BB 제05-19호)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된 각 환지예정지 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기준면적(편입면적), BL(블록), LOT(롯트),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4) OO군수는 2005. 7. 13. 이 사건 조합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가받은 환지계획도면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재개되었다.
5)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9. 조합원들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라는 제 목으로 환지계획 인가신청시 제출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첨부하여 'OO군 도시건축과-OOO호(2005. 7. 13.)로 인가되었음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BB 제05-27호)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6)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환지예정지의 사용을 개시하였는데, 2013. 5. 15.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환지 제38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까지 종전토지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55조에 의한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예정지를 사용 중인 조합원은 51명이다.
7)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통보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공고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8조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2013. 3. 15.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별 경계구분을 위한 말(뚝)박기 측량이 이루어졌고, 2014. 11. 14. 이 사건 조합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면적대로 최종 환지처분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환지계획확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2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환지예정지 지정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항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57조 제2항은 시행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다만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단순한 환지계획 인가사항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조서를 작성하여 OO군수에게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각 환지예정지 조서에는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OO군수는 환지계획인가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인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② OO군수의 인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 등 조합원들에게 환지계획예정지 조서를 첨부하여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2009. 11. 30.부터 2013. 5. 15.까지 51명의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 조서에서 정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14일간 공람 및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람・공고 및 이 사건 통보 외에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람・공고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다.
④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때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이 '즉시'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를 '환지예정지가 실제로 건축 등이 가능한 대지로 사용가능하게 된 이후'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원고 OOO, OOO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다만 해당 토지가「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의미하되, 다만「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할 뿐,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OOO, OOO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05. 7. 19.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각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OOO, OOO이 각 소유 토지를 양도 당시까지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OOO, OOO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