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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16 2015누118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로 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 의한 치료만이 제공된다는 제1심의 판시와는 달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로도 결정되게 되어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장래 원고의 고엽제후유의증 인정질병이 악화되면 장애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에서 적시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을(법 제1조),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참전유공자법 제1조) 각 그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2항,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고혈압 등 제5조 제2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유전에 의한 질병임이 확인되는 등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