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1행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11. 6. 1.)”을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 10. 6. 1.)”로 고친다.
②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제237조 내지 240조,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5, 제5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