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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4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243호로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소외회사는 2014. 3. 24.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해방공탁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4. 3. 24. 공동대표이사인 F의 처인 피고에게 위 해방공탁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국가(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3. 25. 송달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9.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서 위 법원에 사유신고(이하 ‘이 사건 사유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1. 대전지법 부동산가압류 2013카합243 채권자 : D 채무자 : 소외회사 청구금액 : 2억 원 결정일 : 2013. 3. 21. 2. 채권양도통지 양도인 : 소외회사 양수인 : 피고 접수일 : 2014. 3. 25. 3. 서대전세무서 채권압류통지 체납자 : 소외회사 압류금액 : 45,225,450원 접수일 : 2014. 7. 28. 4. 대전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타채13139 채권자 : G 채무자 : 소외회사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압류금액 : 307,769,676원 결정송달일 : 2014. 9. 17. 라.

이 사건 사유신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9265호로 2015. 1. 5.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5. 1. 6. 국가에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