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케이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항공기펀드의 손실과 관련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펀드의 기획 담당자였던 피해자 E에게 “항공기를 가져다 놓아라. 항공기를 찾아서 여의도 광장에 가져다 놔라”, “네가 다 해 먹은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펀드의 손실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 G이 피고인의 폭행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