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4356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970,9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970,9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