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8699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의 순번
5.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2.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그들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의 순번
5.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2. 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그들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