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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27 2015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 강동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강동지하도까지 약 100m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