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F 부근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