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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공2018상,345]

판시사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적법 제9조 제1항 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적법 제9조 제1항 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범한 무고 및 위증의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교육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③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56년생 남성으로 2002. 3. 1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06. 9.경부터는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 9.경 귀국한 후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은 친인척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④ 원고의 나머지 범죄전력으로는 1980. 9.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1. 11.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지는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저지른 범죄는 그 성격상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적회복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