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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409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현재 위 제1항 부동산 및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4.75㎡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2012.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7.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처음 1년간은 월 5,250,000원, 이후부터는 월 5,512,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보내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통고서는 늦어도 2017. 4. 25.까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본래 2017. 4. 29.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어야 하나, 원ㆍ피고 쌍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