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21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1. 8. 10. 작성 증서 2011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1. 8. 10. 작성 증서 2011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