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중앙상가 앞 교차로를 대동 백화점 쪽에서 가음정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관절 관절와순 파열동반 심부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