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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6004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묘 119㎡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등기 토지인 울산 북구 C 묘 1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대장상 소유자인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위 B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참조). (2) 갑 제4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자라고 주장하는 위 B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