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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1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청구의 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 중 말소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중 약정청구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약정청구부분’과 ‘별지 목록 제10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되었다.’ 뒤에 ‘한편, 1991. 4. 20.경 AC 토지는 AD 토지에 합병되었고, 그 후 1993. 9. 18.경 AD 토지의 지목이 대(대지)로 변경된 다음 1995. 1. 1.경 행정구역 및 명칭의 변경으로 구미시 AD 대 6,726㎡가 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의 ‘1997. 3. 29.’을 ‘1991. 3. 29.’로 고치며, 제7면 제1행의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선고받았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의 ‘60 내지 102호증’을 ‘60 내지 102, 104호증’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9행의 ‘증인 AU, AV, AW’을 ‘제1심 증인(이하 ’증인‘이라 한다) AU, AV, AW’으로 고치고, 제14면의 맨 아래에서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인 ‘⑥ 그 밖에 ~ 않는다.’를 ‘⑥ 그 밖에 선산군이 1988. 11.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0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고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제2예비적 청구취지를 불허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 불허 원고는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