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397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