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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34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4. 9.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백화점카드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0. 7. 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카드 이용대금 합계 21,795,574원(원금 6,703,050원, 연체이자 14,992,565원, 이자 25,204원, 수수료 74,75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날부터 연체 이율은 연 29%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6.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카드이용대금채권 원리금 합계 21,795,574원과 그 중 원금 6,703,0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02. 4. 9. 발생한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7.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이용대금채권 중 연체이자는 2010. 7. 8. 기준으로 14,992,565원으로 이는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하면 약 7년 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03....